1월 31일, 한국 정부가 수도권에는 2.5단계, 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두기를 설연휴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.
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적용되고,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게 된다.
식당과 카페, 체육시설 등의 운영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주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.
설연휴 특별방역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,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포장판매만 허용한다고 밝혔다.
정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해 방역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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